법원, 삼성 노조 총파업에 일부 제동…"위반 시 1일 1억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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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안 작업으로 분류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 점거 행위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 시 1일 1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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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정상적'이라는 의미를 평시와 같은 상태로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 종료 시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보안 작업이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수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시설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쟁의행위 중에도 시설 손상 방지 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정도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생산 차질은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측의 신청 중 쟁의행위 참가 호소 과정에서의 협박 사용 금지,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 일부 항목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두고 내려져 향후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지급안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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