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노조의 총파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모양새라 노조의 총파업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3일 앞두고 내려졌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사측과 노조의 입장을 청취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