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수조 원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속여 현금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경비를 구실로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뜯은 70대가 결국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6)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각각 15억 원과 5억 원,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수조 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은행에 있는 현금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200∼300회가량 가로챘습니다.
15억 원을 뜯긴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빼앗기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하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생활하거나 카지노에서 탕진한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은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