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며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줄여준 겁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8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적발 사실을 알리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A 씨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중앙선을 넘고 속도를 위반하며 도로 위에서 이른바 '곡예 운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자신의 차량 뒤를 가로막은 순찰차까지 연속으로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망가지면서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만취 상태로 시내 9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지난 2020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교 인근에서 난폭운전을 해 큰 위험을 일으켰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본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형 이유로 꼽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부서진 차량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