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 임명 청탁 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건희 씨에게 특검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던 김 씨는 마지막에 가선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첫 재판이 열린 지 두 달 만인 오늘(15일),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특검 팀은 "김 여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매관매직 행위"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등 대가로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백 등의 몰수와 그라프 귀걸이 등 가액에 해당하는 5천600여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행에 대해 "국가의 공직 인사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대통령 배우자와의 친분이나 사적 관계로 접근하는 영역으로 변질시킨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주변이란 곳이 저 정도의 금품과 청탁으로 접근 가능한 곳인지, 보이지 않는 곳에선 얼마나 많은 금품과 청탁이 오갔는지 근본적인 의문과 불신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약을 오래 복용하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변호인단은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처신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