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시경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 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어제(14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 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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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스케이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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