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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법부 독립 훼손" 주장한 김용현…법원 "사법권·법관 독립 침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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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담재판부와 재판 중계를 규정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 침해"를 주장했지만, 정작 법원은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입법 재량으로 판단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1형사부는 김 전 장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정 사건의 관할을 인위적으로 집중시키고 전담재판부를 자의적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사법부 내부의 사무 분담 영역에 관여해 특정 정치적 성격을 띤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사실상 선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상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 중계 조항을 두고서도 "제1심 재판의 중계 의무화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증인의 진술을 위축시켰다"며 "항소심도 여론에 따른 결론을 강요받게 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 유죄 낙인 효과도, 무죄추정 원칙 훼손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사법권 침해·법관 독립 제한 아냐"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모든 주장을 배척하며,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 확보,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 제고 필요성이 크다"고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수가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점 등을 볼 때 특정 법원을 지정할 필요성이 크고, '입법 재량'으로 본 것입니다.

내란 사건의 통일적 처리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대형 사건을 다수 처리한 서울중앙지법의 전문성도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했고, 서울중앙지법을 1심의 전속 관할로 정한 이상 항소심을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하는 건 심급 관할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도 위헌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자체적으로 판사회의 등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구성 기준을 마련해 판사 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고 구성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했습니다.

즉 법원의 사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이 자의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전담재판부 구성이 입법부의 개입으로 선별된 결과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중계는 공익 목적"…김용현 주장에 "막연한 우려" 일축

재판 중계 규정에도 위헌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른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재판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헌법상 재판 공개 원칙의 실질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어권 행사 위축, 여론 재판, 무죄추정 원칙 훼손' 등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려이고, 재판 중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비공개로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때 중계를 하지 않는 예외 조항도 규정돼 있어 법익의 균형도 도모하고 있다"고 위헌성 주장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기각되자 '기피 신청'…내란 본류 항소심 파행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법를 둘러싼 위헌성과 입법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내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김 전 장관 측은 곧장 재판부를 겨냥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소송 지연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 재판 진행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차후에 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기피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오늘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연이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오늘 재판은 핵심 피고인 4명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내란 항소심 재판은 나머지 피고인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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