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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휴가 때마다 주차 미치겠다" 폭발…밝혀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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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질적인 '주차 대란'이 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을 위한 '특혜성 무료주차'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해외여행과 귀향 등 개인 용도로 장기 주차를 하며 수십만 원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은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적 불만이 폭발한 인천국제공항 주차난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자회사 직원 대상 주차요금 면제 제도의 적절성을 감사한 결과, 공항 주차장이 사실상 직원 편의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정기주차권 발급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전체 장·단기 주차면수가 3만 6,971면인데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총 3만 1,265건 발급돼 발급률이 84.5%에 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항 주차장 전체의 80% 이상이 정기 주차권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셈입니다.

공사·자회사·입주기관 직원에게 무료 정기주차권을 제공하고, 항공사 및 입점업체에는 월정액 방식의 유료 정기권을 발급해왔는데 사실상 별다른 한도 없이 신청자 대부분에게 주차권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여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주차장에서 공사 직원 우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 역시 일반 이용객 불편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공사는 제1터미널 장기주차장에 702면 규모의 직원 전용구역을 이미 확보하고 있지만 단기주차장 지하 3층에 추가로 무료 정기권 전용구역 511면을 별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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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항공사·입점업체용 유료 정기권 구역이 다른 층으로 밀려났고, 일반 여객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 주차권의 사적 이용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연차 휴가 기간 중 무료 정기권을 이용한 부정 사용 사례는 1,220건에 달했고, 면제된 주차요금만 7900만 원 규모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사 직원은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차량을 세워두는 등 총 22일간 장기 주차해 55만 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강화와 관리체계 개선, 관련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자 징계 및 부당 면제 주차요금 환수 등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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