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의암호 일대 불법 시설물 현황과 철거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총 7만 2천658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하면 변상금·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거나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단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를 우선 정비하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에 대한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4일) 오후 강원 춘천시 의암호 국가하천 내 불법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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