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3월경부터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해당 법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 건을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측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애플 아이폰 이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의 결제정보를 전송했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등 정보가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리페이는 전송받은 정보를 'NSF 점수'(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고객별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 등에 활용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이러한 사유로 과징금 59억 6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금감원 또한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2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하고 과징금 129억 7천6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들여다보며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