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포털,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 매출액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MPP가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매출 감소와 각종 규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와 종편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광고 매출액 대비 분담금 징수 상한율을 현행 6%에서 3%로 내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나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분담금을 감면하거나 징수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기존 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 방송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