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관련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심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인단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으므로 법관 기피 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한덕수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했다"며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고 예측한 것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에 대한 염려는 평균적인 일반인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거나 동시에 선고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은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고 난 뒤 그것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사건은 오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