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외압' 조태용, 법정 증언 거부…윤, 직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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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신문사항이 제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신문을 이어갔으나 증인석에 앉은 조 전 실장은 일절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조 전 실장에게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듣고 호통을 쳤다는 이른바 'VIP 격노'가 발생한 회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8명을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무엇을 잘못했는지 과오가 뭐냐고 묻지 않았나", "임기훈(전 국방비서관)이 아무 답변 못 해서 검찰 몸담았던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보고 하느냐'라고 얘기한 것 못 들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과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처벌 받든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못 들었나", "기억 안 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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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실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혐의자 축소를 위해 조직적인 수사외압을 가했다고 봤습니다.

조 전 실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데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임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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