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의사가 진료기록부 없이 본인에게 비만치료제 주사를 직접 투여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 등 6건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비만치료제 주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6곳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비만치료 주사제를 공급받은 의원과 약국 6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비만치료 주사제의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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