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충북 상생 협약식에서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협약서에 사인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집행 방식도 단순화하기 위해 사업 및 근로소득 존재 여부는 국세청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치구 보유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은퇴 세대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 어려움 겪을 수 있어서 고려된 정책"이라며 "이것도 잘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