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청구된 박상용 검사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결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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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일부 견해를 달리하신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이라고 적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은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당초 제기된 의혹대로 박 검사가 피의자들을 불러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검사실에 연어와 술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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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형량 거래', '진술 세미나' 등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대검은 감찰위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하거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 검사는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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