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박차고 나온 삼성전자 노조…막판 물밑 협상 실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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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최종 결렬" 입장을 밝힌 뒤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을 앞두고 벌인 담판 회의 끝에 노조가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서 향후 협상 전망이 더욱 어둡게 됐습니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전까지 노사 자율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데다,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13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전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를 소집해 하루를 넘긴 오늘 새벽 3시까지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 등을 두고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재가 최종 결렬됐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측과의 추가적인 논의도 "현재는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무관하게 파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중재 결렬에 대해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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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결렬 선언으로 공식 조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중재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파업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낸 건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는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엽니다.

다만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았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파업 기점까지 남은 시간 동안 노사가 타협점을 찾는 '물밑 대화'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태의 파급력을 고려해 정부가 노사 간 막판 대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긴급조정권' 카드가 노사 모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 노조가 파업 시 자체 추산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긴급조정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선 사례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 전후로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전후로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긴급 조정까지 간다는 것은 노사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의미라고 판단한다.

만약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향후 대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조정 결렬이 곧 파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 노사가 실무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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