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심사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어제(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58) 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사위 B(40)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원심에서 이들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에 대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원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위 B 씨와 관련해선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 씨의 얼굴과 팔 등을 50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위 B 씨는 당시 C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