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기준 바뀐다…카페인 0.1% 이하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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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앞으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90%를 제거하더라도 잔류량이 많아 소비자 기대치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을 원두로 명확히 하고, 미국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잔류 함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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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표시 의무화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일반 식품과 디자인이 유사한 주류 제품에 대해 '주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협업 제품이 늘어나면서 술을 음료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주류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2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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