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자동 지급…잇단 위기 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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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21일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만 주는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급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합니다.

앞으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보편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직권 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정교한 변수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가구는 지자체가 우선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더 이상 신청을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없도록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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