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유가보조금 한도 L당 183→280원…25t 화물차 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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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시민들이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의 서울 시내 알뜰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L) 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천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천961원에서 2천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후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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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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