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 전매…웃돈 붙자 싸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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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집값이 급등하자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다 사법 당국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 씨는 B 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 씨를 만나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불법 전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청약 결과 A 씨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303대 1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A 씨는 C 씨 소개로 D 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기고 이 과정에서 C 씨로부터 다시 수천만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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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D 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 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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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 적발 일당 관계도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분양권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자 A 씨와 D 씨 간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D 씨는 A 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 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와 D 씨는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전원 형사 입건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울러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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