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두아 리파 사진, 사용권 확인한 것…무단 사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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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12일)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고 리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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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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