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감찰위 열렸다…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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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징계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11일) 대검찰청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려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덕현 기자, 감찰위원회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대검 감찰위원회는 오늘 오후부터 진행됐는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관련 의혹을 조사해 이른바 '연어 술 파티'는 있었다고 결론 내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의 '형량 거래' 의혹 외에도, 박 검사가 수시로 피의자를 소환한 뒤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외부인 접견 등 편의를 봐줬다는 등의 내용을 대검에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후부터 대검 민원실에 머무르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박 검사는,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감찰위에 출석해 소명기회를 가졌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후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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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결론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효인 오는 16일까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낮은 견책을 제외한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설령 대검 감찰위에서 '징계 불가'로 결론 내리더라도, '수원지검 집단 퇴정' 사건처럼 법무부에서 재검토를 거쳐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 감찰위 판단과 무관하게 법무부가 직접 징계에 나서, 이르면 이달 중순 법무부 징계위 소집을 준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이상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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