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미루려다 징역형…회사원 기막힌 112 거짓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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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숙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담양군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사원이었던 A 씨는 당시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았는데, 준비가 부족해 행사를 미루려 거짓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고, 발신 번호도 노출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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