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지난달 개편되면서 집에서 저녁 6시 이후 전기를 쓰면 요금이 더 나온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은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가정(주택용) 요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6월부터 개편체계가 확대되는 것도 가정용이 아닌 상가,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과 학교·박물관 등 교육용 전기 사용자가 대상으로, 가정용과는 무관합니다.
이같은 오해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주택용(가정용), 일반용 등으로 구분돼 있다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오해와 효과적인 전기차 충전 방식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과 주택용 외에도 교육용·농사용·가로등·일반용 등 6개 계약종별로 구분됩니다.
일반용 외 다른 계약종은 각각 적용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용은 다른 계약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용도를 포함합니다.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과 제조업에 적용되고, 일반 상가(사무실)나 관공서 등은 모두 일반용 전기 사용자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적용된 개편안은 산업용 중에서도 사용량이 많은 '을' 사용자가 대상입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증가를 반영해 전력 공급능력이 높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간대별 요금 구간 자체는 평일 기준 3∼10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인 경부하, 오후 3∼9시는 전력 수요가 많은 최대 부하, 나머지 시간대는 중간부하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소규모 공장 등 산업용 '갑', 상가나 관공서 등 일반용, 학교·박물관 등 교육용 같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에도 확대됩니다.
이때도 주택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금 개편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택용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순차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로 운영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용 요금은 현재 200kWh(킬로와트시) 단위로 3단계로 적용됩니다.
최저와 최고 단계 간 누진율은 2.6배로, 여름철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구간 상한이 좀 더 높습니다.
기본요금은 가장 낮은 구간이 910원, 중간 구간은 1천600원인 데 반해 가장 높은 구간이 7천300원으로 크게 뜁니다.
전력량 요금 또한 120원/kWh에서 307.3원/kWh로 2배 넘게 차이가 나 많이 쓸수록 훨씬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또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는 1천kWh를 초과할 시 736.2원/kWh로 요금이 대폭 뛰니 '전기 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관리사무소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는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계량됩니다.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보다 기본요금이 다소 높은 편이나 전력량 요금은 더 저렴하고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정도로는 공용 전기료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의 경우 현재 주택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번 개편안과 무관하다"며 "저녁 6시 이후 가정집 전기 요금이 오른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들은 잘못된 것으로, 6월 1일 확대 적용 때도 주택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적용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전력에도 이번 개편 체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은 '새벽에 집밥(집에서 충전)'이 가장 싼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체로 사실입니다.
새벽 시간대는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 개편으로 봄·가을철에는 주말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요금 할인이 적용돼 봄·가을(3∼5월, 9∼10월)에는 주말과 공휴일 낮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이 설치한 공용충전소에서 충전하면 50% 할인됩니다.
요금이 가장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여름·봄·가을철 오후 3∼9시·겨울철 오후 9∼12시 및 오후 4∼7시)의 경우 새벽 시간대와 비교해 최대 3배까지도 비싸집니다.
할인 대상 충전기 위치와 상세 정보는 기후부 무공해차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은 개인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는 자가 소비용과 충전사업자들이 설치해 운영하는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으로 나뉩니다.
경우에 따라 아파트에서도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설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계절별(여름·봄가을·겨울),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요금이 다른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가소비용이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특히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은 사업자들이 한전 요금에 각자 이윤을 붙여 판매하기 때문에 요금이 더 비싸집니다.
민간 충전소 요금은 사업자가 이윤을 붙여 정하는 만큼 바뀐 요금체계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밖에 '깜깜이 요금'과 변별력 없는 요금체계 등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각종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완속과 중속, 급속 등의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 충전요금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충전기를 꽂고 나서야 요금을 알 수 있던 '깜깜이 요금'을 없애고자 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매기는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요금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기존에는 요금이 100kW를 기준으로 단계가 나뉘어 30kW 이하 완속에 가격을 과도하게 매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만큼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