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연인 머리 수십 회 때려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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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수원고법

술에 취해 잠든 연인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A 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이튿날인 7월 3일 0시 25분까지 안성시 양성면 한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자친구 B 씨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일 B 씨 주거지와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그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지나친 음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던 점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일부 기여했다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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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취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해 폭행할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당시 상황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자료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 등이 단순·경미한 폭행을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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