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두산에 과징금 2억 3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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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두산타워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2024년 10월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 및 관리(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규정돼 있지만 두산은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 서면을 주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늦게 준 사업의 하도급 대금 합계가 408억 원에 달하는 등 액수가 크고 수급사업자와 두산의 사업 규모 차이가 상당하며 법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두산은 SI 사업자에게 대금을 중간 검수 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서도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중간 검수 완료 후'라고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주기도 했다가 경고 조치도 받게 됐습니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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