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가해자가" 판사도 질타했다…임성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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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인 오늘(8일),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중 수색은 없었을 거라며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당시 일병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줄곧 수중 수색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지난해 8월) :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는 활동을 했다고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명현 특검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었는데 1심 재판부는 오늘 임 전 사단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공세적 수색 방법을 지시해 위험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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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 전날 구명조끼 등이 갖춰지지 않았단 보고를 받았음에도 '해병대 빨간 티셔츠가 잘 띄도록 하라'는 등 안전보다 언론 노출 등 성과에 더 신경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채 상병 가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건 자신이 아니란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걸 보낼 수 있느냐"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고 채수근 해병 어머니 : 끝까지 본인들 과실 인정 안 하고 혐의 인정 안 한 지휘관들 그대로 보고 둘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들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였다며 나머지 여단장 등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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