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 관련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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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 참석하는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과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치인,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오늘(8일) 박 검사가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에게 2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었고, 이 가운데 1천만 원은 책임이 중첩된다고 보고 최 전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 강 전 대변인이 함께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서영교 의원 등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혹의 당사자가 박상용 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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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언급됐는데, 박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조직적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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