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용기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11월부터는 술병에서 단순한 건강 경고를 넘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더 자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하여, 오는 11월 9일부터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음주로 인한 건강상 위해와 음주운전 등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 용기에는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돼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게 됩니다.
새 시행규칙과 고시는 '경고 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눈에 잘 띄게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고 문구의 글자 크기도 확대됩니다.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WTO TBT)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주류로,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복지부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고 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