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3부는 미성년자인 딸과 교제하는 20대 남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B 씨의 집에서 자신의 10대 딸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둔기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폭행 이후 B 씨에게 겁을 주며 현장에 있던 B 씨의 친구에게 발을 입으로 핥도록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딸과 만나지 말라는 경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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