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브리핑

한덕수 2심 징역 15년…"비상계엄은 내란" 판단 유지 [이브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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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한숨이 점점 더 잦게 나왔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이 적극 말리는 와중에도 의견 표명을 안 했으며…"라는 대목에서는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브닝브리핑 주제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항소심 선고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오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고 1심 특검 구형량과 같습니다. (특검은 2심에서는 23년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내란행위라는 큰 판단을 유지했고, 한 전 총리가 그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서도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항소심 판단에도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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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뭐가 달라졌나…유죄 뼈대는 유지, 일부 법리는 좁혔다

먼저 1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행위를 폭동으로 보고, 헌법상 의회·정당 제도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 점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2심도 이 판단의 큰 줄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마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관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고,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했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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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심은 1심보다 법리 판단을 일부 좁혔습니다. 핵심은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구성원 전원에게 제대로 소집을 알리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외관 형성' 부분입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문서 서명을 받으려 한 부분을 폭넓게 유죄 취지로 봤지만, 2심은 그 자체의 유죄 증명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취지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는 국무회의 외관을 만든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일부 갈렸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1심처럼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낮췄고 일부 세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그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판단,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위증의 큰 틀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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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형 선고 이유.."막아야 할 사람이 외관을 만들어줬다"

형량 판단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본 것은 한 전 총리의 지위였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고, 국무회의 부의장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적·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는 견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이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만들었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관계 부처 장관과 논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행위였고, 내란행위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후 행위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뒤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문서를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본 또 하나의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법정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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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이유…"50여년 간 공직자 생활, 해제 국무회의 주재했다"

그렇다면 왜 23년에서 15년으로 줄었을까요. 2심은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사정만 본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인정되지만, 내란의 설계자나 지휘자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50여 년간 공직자로 근무하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등을 지냈고,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은 점도 참작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고, 그 결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습니다. 요약하면 2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의 설계자는 아니었지만 내란을 막아야 할 자리에서 절차적 외관을 만들어준 핵심 가담자였다. 그래서 1심 23년은 줄이되,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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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변호인 반응..상고 고민보다 진정한 반성 모습 보여야

선고 직후 반응은 갈렸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고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전직 총리 개인의 형량 문제가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가 실제로 무너질 뻔했던 사건이고, 국무총리는 그 순간 대통령 권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견제해야 했던 헌법적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두 번에 걸쳐 한 전 총리가 그 장치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했고, 2심은 세부 법리는 일부 조정하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의 뼈대는 유지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역사 앞에 책임을 말하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이 아니라 명확한 반성일 것입니다. 상고는 법적 책임을 다투는 행위일 수는 있어도,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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