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용 가방에 들어있는 진공포장 대마
태국과 캐나다에서 대마가 든 여행용 가방을 항공 수하물로 부쳐 유럽으로 운반하는 초국가 마약 유통에 가담한 국내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모집총책 A 씨(36)와 B 씨(46), 운반 관리책 C 씨(43)와 D 씨(29), 운반책 8명,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모집총책 2명과 운반관리책 2명, 운반책 3명 등 7명은 구속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 운반책 4명은 벨기에와 튀르키예 등에서 적발돼 현지 수감 중입니다.
경찰은 이 조직에 연루된 국내 관련자가 모두 18명에 달하고, 이들이 중국 국적 총책과 베트남 국적 총책·관리책 등 외국인 3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집총책 중 경남 출신인 A 씨는 지인 소개 방식으로 운반책을 모집함으로써 국내 관련자 18명 중 13명은 경남지역 거주자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태국과 캐나다에서 대마 농장을 운영하거나 사들인 대마 약 350kg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인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 비교적 간소한 입국 심사를 받는 점을 이들 조직이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반책들은 한국에서 태국이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유럽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마약이 든 가방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출발·경유·도착 과정과 여행 가방 사진을 조직에 보고했으며, 운반에 성공하면 물량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계좌이체나 가상화폐 등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적발될 경우 "모르는 외국인의 부탁으로 내용물을 모른 채 운반했다"고 진술하라는 지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국·캐나다·영국 간 유통 조직총책인 중국 국적 피의자 1명과 태국·유럽 간 유통 조직총책과 관리책 등 베트남 국적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 6,023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해외 물품 운반 아르바이트 제안은 마약 밀수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초국가적 마약 범죄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경남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