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의 휴대전화와 USB 등을 압수 수색 합니다.
부산 지역에서 학교 교직원 계정에 무단 침입해 얻은 사진과 영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교직원들의 개인 사진과 영상 22만여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로그인되어 있던 구글 포토와 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영상 파일을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이렇게 확보한 사진과 영상 중 일부를 이용해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20개를 제작했습니다.
또 A 씨가 학교 내에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4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94명에 달합니다.
A 씨의 이러한 범행은 영상이 저장된 USB를 우연히 본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궁금해서 그랬다면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허위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다면서도, 외주 인력에 대한 관리 부실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점검 중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담당자가 동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 홍승연, 영상편집: 김준희,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