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보다 낚시꾼 20% 많은 봄철…안전관리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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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새벽 충남 보령시 오천항에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충남 보령시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 운항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진행됐습니다.

봄철(3∼5월)은 겨울철(12∼2월)보다 낚시어선 승선 인원이 20% 정도 많은 시기입니다.

지난달 29∼30일 전남 여수·목포시와 인천 중구에서 진행한 합동 점검에서는 소화기나 구명조끼 관리 상태가 불량한 어선이 적발되긴 했지만,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행안부 등은 이달 말까지 합동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싯배를 탈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항 시에는 위반 회수에 따라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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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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