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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위헌·위법성 인식"…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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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23년이 선고된지 약 100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문건 포고령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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