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벌금·징역 외 몰수 규정도"…매점매석 신속 대응 방침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에서 단속된 주사기 동일 상품이 제품이 진열돼 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을 겪는 품목 대상 매점매석을 엄단한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을 매점매석하는 움직임을 두고 '(매점매석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칩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사전 합동 백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금지된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과징금 규정은 없습니다.

강 차관보는 이 대통령이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도 "신속하게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영역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경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재경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3·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 2.6%를 기록했지만, 석유류를 제외할 경우 두 달 모두 1.8%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에 대한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가 3월 0.4%포인트(p), 4월 0.8%p로 점차 확대된 점을 감안한 분석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사태 영향으로 인한 석유류를 제외하면 다른 물가는 2% 아래로 안정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 폭을 크게 제한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와 비교하면, 당시에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17.3% 오를 때 국내 가격은 15.3%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번 중동 전쟁 전후인 올해 2월과 4월을 비교하면 국제 유가가 73.9% 폭등했음에도 국내 인상률은 16.6%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최고가격제로 석유류 가격을 과하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는 국제 비교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지난 2월 말 대비 4월 말 경유 소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 자국 화폐 기준으로 한국은 23% 상승해 프랑스(36%), 영국(35%), 스페인(27%), 오스트리아(26%), 이탈리아(24%) 등 유럽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본(9%), 헝가리(13%), 폴란드(15%)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 등 수급 관리가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조달 원자재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선의 입항 및 하역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 검색 지정을 제외하고, 항내 정박 장소 이동 신고도 면제합니다.

원유, 나프타 등 에너지 자원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절차상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대상도 발굴합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나프타 대체 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한 수입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