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아동 학대 사망' 친부 구속기소…검찰 "돌침대에 내팽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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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아동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오늘(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주거지에서 3세 아들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세게 내팽개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B군의 머리 손상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A 씨가 B군을 돌침대에 내팽개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군의 머리와 턱 등이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은 것으로 봤습니다.

B군은 이후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던 사건도 재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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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2월에도 B군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동거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고, B군이 다닌 병원과 어린이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대학병원 의무기록 분석과 의료 자문, 부검 감정 외 추가 법의학 자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 씨가 사건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양육 방식으로 B군을 지속해서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초기 경찰로부터 A 씨와 가족들이 B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검토한다는 상황을 전달받고, 친권행사 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A 씨에 대한 친권행사 정지와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다른 자녀들이 B군의 사망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인지한 상황인 만큼 시청과 교육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저녁 6시 45분쯤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뇌수술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지난달 14일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머리 외상 등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인 2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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