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2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6일)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해관계자인 정 회장 대신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정 회장은 적어도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덕에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다른 후보들과 압도적인 표 차를 보이며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사건의 본류 격인 행정소송 1심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패소하면서 상황은 정 회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