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세 살짜리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양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 B 양을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3세였던 B 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어 기기를 작동시키고, 접착테이프로 몸통을 벽에 붙여서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소주 약 2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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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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