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301조 청문회' 개최…정부, 힌국 입장 설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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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5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각국 정부의 지원 등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수요를 웃도는 과잉 생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글로벌 수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 첫날인 5일엔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한국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과잉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8일까지 이어지는 공청회에는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인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일부 정부 관계자와 이해관계 기업들이 참석합니다.

중국국제상회(CCOIC) 등 중국 경제단체 관계자 참석도 예정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무역법 301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한 관세 부과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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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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