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부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조치를 하거나 용서를 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세 B 양 등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체온 측정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