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훔치고 의심 피하려 직접 신고…방문요양보호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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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

80대 노인 집에 방문하던 50대 요양보호사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5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80대 B 씨 자택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5돈짜리(시가 2천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17일 오전 9시 30분 B 씨 자택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귀금속과 현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금목걸이 1개를 금은방을 통해 800만 원에 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95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현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직접 112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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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 씨 집에 요양보호사 외에는 외부인 출입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현금 도난 신고가 들어왔으나, 침대 밑에 둔 귀금속도 사라졌다는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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