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영장 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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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 모(31)씨와 임 모(31)씨가 오늘(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김 감독의 유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영장 전담 판사가 허용했습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 모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지금은 할 말이 없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달 28일 이 씨와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습니다.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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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와 임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검찰 전담 수사팀은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씨 등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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