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더는 파견할 검사도 없어"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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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검찰 내부에서는 대규모 인력 파견이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69명이며, 지난해부터 1년 4개월 동안 검찰을 떠난 인원은 2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현재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에 파견된 인력만 67명에 달합니다.

검찰 업무량 급증과 자존감 저하 등으로 인해 법원으로 이직하는 검사도 늘고 있습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 법관 임용에서 검사 출신은 지난해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선 한 검사는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응시한 검사가 역대급으로 많았고, 100명 넘게 합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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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파견검사 30명과 특별수사관 170명을 포함해 총 357명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아 기존 공소 유지 검사가 특검 지휘를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파견 인력은 30명을 넘을 수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젠 파견할 검사도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법안이 제도 취지에 어긋나고 평등 원칙과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법안에는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 12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고, 검사가 지휘에 불응하면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만 가능한 법무부 장관보다 더 큰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영장 전담 법관을 별도로 두거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수나 고발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사들이 권한쟁의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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