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술 공급가격 제한한 제주주류도매업 협회에 과징금 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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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이하 협회)가 술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김정기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타 사업자가 이미 확보한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소매처에 소주나 맥주 등을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2018년 3월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회는 정기총회, 이사회,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타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라고 강조했으며 제재 방안을 담은 '주류거래 정화위원회 회원사간 분쟁 조정 지침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만들어 회원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류제조업자가 반출하는 출고 가격에 27.5∼30.0%의 중간이윤을 더한 금액을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정상가격'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냉장 진열장이나 생맥주 추출기와 같은 장비 혹은 자금 융통(일명 '대여금') 등의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공급가를 낮춰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보다 10% 낮은 금액을 이른바 '생존가격'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에는 가정용 및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통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22개 있으며 이들은 모두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영업지역에는 제한이 없지만 물류비용 때문에 통상 활동하는 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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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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