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사실을 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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