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싫다" 양꼬치 가게 앞 시비…4개월 후 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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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한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던 B 씨에게 "중국인이 싫다"며 시비를 걸고 B 씨의 화물차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길거리에 세워진 주차 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이를 말리는 행인 C 씨에게 돌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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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차냐"는 말을 듣게 되자 머리로 C 씨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막무가내식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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