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기한을 60일로 정한 전쟁권한법과 관련해, 미 전쟁부 장관이 휴전 기간 때문에 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4월 30일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이 같이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60일 기한'의 경우 휴전 땐 일시 정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이 지난 달 2주 간의 휴전에 합의한 이후의 기간은 60일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원래대로라면 5월 1일이었던 종료 데드라인을 부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거나 전쟁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법이 그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행정부에 중요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의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이탈리아는 미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스페인은 정말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지만, 호르무즈해협 수혜국이면서 자신의 지원 요청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실망감을 드러내 온 만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가능성도 점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 전쟁부는 "주한미군은 여전히 억지력과 준비 태세에 집중하고 있다"며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나홍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